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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서울YMCA 보도자료---- 테스트 글입니다

조회 수 834 추천 수 0 2009.10.12 15: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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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6 공정거래위, 다단계판매 규율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제출
2006년 사상최대의 사기‘JU 사건’ 초래한 방판법 개악 다시 재연 우려
사행화·투기화 억제하는 방판법 핵심 '후원수당규제조항’갑자기 삭제,
공론화 과정없이 대규모 민생피해 유발 가능한 핵심 조항삭제 철회되어야!

1. 이번 공정위 방판법 개정안의 핵심은 제20조 3항 후원수당 관련 부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7.6 다단계판매를 규율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 방문판매원 명부비치 등 실효성 없는 규제 폐지, 청약철회권의 보장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금번 공정위의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이 몇가지 있는 데, 그중의 하나가 제20조 3항의 후원수당' 관련 개정 내용이다.  

지난 십수년간 피라밋 수법 혹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단계판매가 사행화, 투기화되어 민생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위한 방판법의 핵심 조항은 '지나치게 많은 후원수당'을 규제하는 것과 130만원 가격상한규제 등이다. 현행 방판법은 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회사의 매출액 대비 35%까지 후원수당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을 빙자하여 지나치게 사행화, 투기화함으로써 다단계판매가 피라미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 지난 2006년 사상 최대 사기 JU사건은 35% 초과 수백% 과도한 수당 내거는 불법업체 처벌조항을 없앤 공정위의 책임
지난 2006년 12월, 25만 명의 피해자와 5조원으로 추정되는 대형 다단계판매 사기사건이 터졌다. 당시 검찰총장이 '유사 이래 최대 사기사건'이라고 불렀던 'JU사건'이다.  이렇게까지 피해규모가 커진 이유는 JU가 250% 이상의 수당을 약속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았기 때문인 데, 그 배경에는 수당비율 35%를 초과하는 불법업체 처벌조항을 삭제한 공정위가 있었다.
지난 2001년 이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 하에 다단계 판매의 핵심규제내용인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한 근거조항들을 YMCA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삭제․완화하기 시작했다. 2002년 당시 '35%를 초과하여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던 처벌조항은 삭제되었고 2002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4년동안 수백%의 터무니없는 수당을 약속하는 대규모 사기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2006년 12월 JU사기사건에 까지 이르렀다.  
이후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관련 공정위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였고 처벌 조항의 부활을 촉구하였으며, 그 이듬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일부 환원되었다.

3. 금번 공정위 방판법 개정(안)의 내용상의 문제점
다단계판매회사는 매출총액의 35% 범위 내에서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의 위험성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은 일부 다단계판매 회사들은 법률이 정한 '후원수당의 범위'를 지키지 않고 과도한 이익을 약속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곤 한다. 특히 대형 사기사건으로 알려진 업체들은 수백%의 수당을 내세워 사람을 끌어들여 왔으며, 그런 예들은 흔하다.
2006년도 JU사건 때 문제업체들이 위탁․중개 등의 방식으로 가격 상한규제와 수당35%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발생하여, 중개판매와 관련된 총매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개판매의 경우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기준은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2007년 신설하였다. 그런데, 금번 공정위 개정(안)에서 이 조항 제20조3항4조를 삭제한 것이다. 그러면 다단계판매회사의 총매출은 지금까지는 본매출과 중개수수료의 합이었는데, 앞으로 본매출과 위탁중개매출을 모두 합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다단계판매업체가 가맹점이라는 형태로 다른 유명업체의 물품을 해당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들에게 중개(소개)할 경우 그 유명업체들은 판매액의 몇% 정도를 해당 다단계판매업체에 중개료로 지급하는 식이다. 일부업체의 경우 본매출보다 중개매출이 더 큰 경우가 많은 데, 예를 들면 본매출은 100억원인데, 중개판매가 300억원에 달할 때 현행 규정에 의하면 이 업체의 총 매출은 100억원과 300억원의 수수료(5%일 경우 15억원)를 합하여 115억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회사는 전체 판매원 수당으로 115억원의 35%인 약40억원 정도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총매출이 400억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400억원의 35%인 140억원이 되어 본매출보다 더 큰 수당을 준다고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다. 앞으로 수백 수천만짜리 고가 자동차나 보석 등을 다룰 수도 있고, 이 경우 35%의 수당 규제와 처벌조항은 무의미하게 된다.  

몇 년전, 공정위가 ‘공유마케팅이 합법’이라는 태도를 보이자 순식간에 다단계업계의 흐름이 소위 ‘공유마케팅’으로 쏠려, 다단계업계 1위 JU로부터 상위 10개중 여럿을 JU와 같은 공유마케팅 수법들이 휩쓴 적이 있다. 금번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다단계판매회사가 수백%의 터무니없는 수당을 내걸고 영업을 하여 단기간에 시장을 교란하고 다수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4. 금번 공정위 방판법 개정(안)의 절차상의 문제점
더 큰 문제는 금번 공정위의 방판법 개정(안) 제출은 그 과정에서 단 한번의 공론화 과정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점이다.  
후원수당과 관련된 조항은 다단계판매를 규율하고 있는 방판법 내용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엄격한 규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행성 다단계판매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2006년과 2007년 JU 사건과 뒤이은 유사 사건들로 인해 홍역을 치른 공정위는 2007년 초 '후원수당 35%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조항을 서둘러 부활하였고, 이후 2008년 들어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방판법 개정 TF'를 구성하여 1년간 운영하였다. 이 TF 활동을 통해 많은 논의를 이어오던 중 공정위는  2008년 11월 26일 법 제2조5항 등의 개정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당시에도 법 제 20조의 후원수당 관련된 부분은 전혀 거론된 적도 없었으며, 2008년 12월 방판법 TF팀 논의 결과로 나왔던 방판법 개정(안) (2008년 12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청회 자료로 발표)을 보더라도 제20조 후원수당 규정 개정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  
2009.5월까지도 전혀 언급이 없다가 2009년 6월 국무회의 때 제20조 3항 4호가 삭제된 채 상정된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이 거론되었는 지도 의문이다.
공정위가 이렇게 민감한 내용을 공론화하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부분을 쉽게 처리하여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성과 법개정안의 발의 취소를 촉구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02년 후원수당 35%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애 'JU사건'을 잉태한 공정위가 다시 과도한 후원수당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개정 시도에 대해 반성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행적 불법 다단계판매를 양산할 수 있는 금번 법개정(안)에 대하여, 이를 철회하고 다시 성실한 공론과정을 밟아가기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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