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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언론개혁활동과 '안티조선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판결을 선고했다. 특정언론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유인물을 통한 명예훼손의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의견표명과 비방을 가늠하는 사법부의 기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5일 '안티조선' 활동을 펼친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이하 조아세)의 임원 3명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적용하여 유죄(벌금형)를 확정했다. 반면, '안티조선' 활동을 비판한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겉으로만 보면 '안티조선=유죄', '조선일보=무죄'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사정을 보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 법원은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조아세, <조선일보> 구독 중단 설득하며 업무방해"
먼저 사실관계부터 보자. 유죄판결을 받은 '조아세' 임원 3명, ID '포청천', ID '불암산', ID '무착'의 죄명은 <조선일보>에 대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조선일보>가 고소한 사항 중 검찰이 인정하여 법원에 기소한 내용은 간추리자면 이렇다.
피고인들은 조아세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지하철 역 주변 등 여러 곳에서 '조아세' 발행책자인 '딱'(<조선일보> 과거 행적 등을 담은 내용)과 '조아세 신문'을 배포하면서 <조선일보>의 구독중단을 설득, 요청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
그렇다면 조아세 홈페이지와 '조아세신문' 등에 게재된 글 중 문제가 된 내용은 어떤 것일까. 크게 4가지 정도이다.
1. "1980년 <조선일보> 사가 신군부측과 결탁한 대가로 당시 시가 50억~80억인 서울 정동 보안사 안가 부지와 건물을 3억원의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2. "<조선일보>는 1997년 구제금융 이틀 전까지 '외환위기는 없다'고 호언해서 국가와 국민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위기대처를 하지 못하게 했다."
3. "<조선일보>가 5공화국 7년 동안 초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결국 1위로 성장한 배경에는 권언유착을 통한 특혜가 있었다."
4. "<조선일보>가 60년대 말 박정희의 5·16 쿠데타를 찬양하고 지지한 대가로 상업차관을 들여와 코리아나 호텔을 신축하는 특혜를 받았다."
"K기자의 경우, 일부 표현의 과장에 불과"
1심 법원은 이러한 게시물이 "사실과 다르고, 특히 '보안사 안가 부지의 시가 부분(1번)'은 '근년의 시세'를 '당시의 시가'로 인용된 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 등을 보면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3명에게 유죄(각 벌금 7백만원)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조금 다른 결론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물 중에서 'IMF 사태 관련 게시물'과 '코리아나호텔 신축 관련 게시물' (2번, 4번)은 "피고인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통해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비판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조아세의 제반활동 내용과 표현정도는 지나치게 과격하고 단정적이어서 그 상대방인 조선일보를 합리적 논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조선일보> K기자는 어떻게 무죄가 되었을까. K기자의 기소사실 요지는 "조아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조선일보>에 ▲ 조아세 회원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달된 <조선일보>를 훔친다 ▲상가에서 <조선일보> 구독을 끊을 것을 강요했다 ▲조아세 활동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허위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K기자의 기사는) 일부 표현의 과장에 불과할 뿐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조아세의 <조선일보>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기사를 게재했고, 그 표현방식도 절제되어 있으며 기사내용 또한 사실에 부합"한다면서 1심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결국 법원은 "조아세 임원들의 게시물은 내용이 구체적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는 반면,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것이다.
"엄격한 법 적용, 표현의 자유 해칠 수도"
법원이 이번 사건과 같이 언론보도의 명예훼손에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대법원 판례는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결국 조아세의 게시물은 이러한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에서 볼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선일보> K기자의 기사는 실정법을 어기지 않은 셈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언론개혁과 '안티조선' 활동을 해온 단체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편에서는 언론개혁운동의 방식에 대해 되돌아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좀 더 세련되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년간 <조선일보> 사설 비평을 써온 홍재희씨는 "판결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약자들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다보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일보> 비판이 정당하다고 해서 허위 사실까지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개혁, 반 조선일보 활동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선 팩트(사실)에 기초하여야 하고, 근거를 갖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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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싸이트나 안티인들을 너무 억누르지 마시길.........
또다른 관심의 표현일수도있는것을